성명·논평[성명] 정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

정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수입사·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라



여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숭숭

CMIT 물질은 살생물제, 인체와 환경에도 악영향 끼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말고 사전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해야



디퓨져 브랜드파워 1위(2021년 기준)인 양키캔들 방향제에서 금지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정부가 양키캔들 제품 30개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문제를 일으킨 수입업체는 양키캔들 제품에서 수입 당시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에서 고의적으로 살균보존제인 CMIT 성분을 누락시켰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병행수입업체는 신고할 때 금지물질 목록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번 문제가 된 양키캔들 제품은 1월 17일에 수입과 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받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두 달이 넘도록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C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때 문제가 되었던 유해물질로 2017년부터 호흡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료=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p.11>



향이 나는 향초, 방향제, 탈취제 등의 향 성분은 공기와 반응했을 때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해 암을 발생시키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CMIT는 살생물물질로 유해생물을 제거·제어하는 기능을 지니지만 인체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 손상을 가져와 위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의 노출위험이 높은 제품 35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방향제가 그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세워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시험기관을 통해 그 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일으킨 수입병행업체를 포함하여 많은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에서 올라온 위반제품 중 방향제는 최근 한 달간 90여개의 제품에 다다른다. 이들 제품들은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도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정부는 제조사, 수입자가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와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업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국민의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 정작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번호를 강조하지만 정작 판매자나 온라인 유통업체에게는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 안전기준 확인이나 표시기준, 신고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지금까지(2022년 1월 31일 기준) 신고된 사망자와 환자는 7600명이 넘는다. 우리사회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할 때다.




2022년 4월 20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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