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자의 생명을 더 이상 저울에 올리지도, 가벼이 하지도 마라

먼저, 폭염 속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깊이 애도하며, 큰 슬픔에 놓인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첫 출근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돌아오지 않았다. 작업 종료 이후 동료들이 지하 1층에서 발견했다. 당시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사망 당시 구미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넘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염 속 외부 작업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노동이 이루어진 현장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온열질환은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폭염 시 사업주의 예방 조치는 대부분 권고에 그치고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의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는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폭염 대응 기준이 법적 의무로 명확히 제시되고, 작업중지와 휴식, 냉방장비 제공 등이 철저히 이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비단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더욱 극심해지며, 여타 야외노동자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배달노동자는 쉴 공간이 없어서 휴식도 취하지 못하며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안전점검원은 40도에 다다르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물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용할 화장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폭염과 정부의 안일함에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더욱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응 관련 정책들의 강화와 이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기업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규개위는 기업의 이익과 무엇을 타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규개위가 타협한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다. 이들의 목숨이다. 생명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저울에 올려서는 안 되며, 그 무엇보다 이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폭염에 방치됐다는 것과 함께, 특히 이주노동자이자 하청노동자라는 이중의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환경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는 국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강화 및 적극 행정 추진하라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 규제 완화 권고를 철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셋째, 정부는 이주·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라
넷째,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하라
폭염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다.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더 이상 예방 가능한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7월 9일
환경정의
[성명서]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자의 생명을 더 이상 저울에 올리지도, 가벼이 하지도 마라
먼저, 폭염 속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깊이 애도하며, 큰 슬픔에 놓인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첫 출근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돌아오지 않았다. 작업 종료 이후 동료들이 지하 1층에서 발견했다. 당시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사망 당시 구미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넘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염 속 외부 작업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노동이 이루어진 현장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온열질환은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폭염 시 사업주의 예방 조치는 대부분 권고에 그치고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의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는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폭염 대응 기준이 법적 의무로 명확히 제시되고, 작업중지와 휴식, 냉방장비 제공 등이 철저히 이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비단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더욱 극심해지며, 여타 야외노동자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배달노동자는 쉴 공간이 없어서 휴식도 취하지 못하며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안전점검원은 40도에 다다르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물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용할 화장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폭염과 정부의 안일함에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더욱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응 관련 정책들의 강화와 이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기업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규개위는 기업의 이익과 무엇을 타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규개위가 타협한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다. 이들의 목숨이다. 생명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저울에 올려서는 안 되며, 그 무엇보다 이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폭염에 방치됐다는 것과 함께, 특히 이주노동자이자 하청노동자라는 이중의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환경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는 국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강화 및 적극 행정 추진하라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 규제 완화 권고를 철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셋째, 정부는 이주·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라
넷째,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하라
폭염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다.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더 이상 예방 가능한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7월 9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