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서] ‘GMO 완전표시제 행정예고’ 국민 알 권리 위한 진전이자, 끝이 아닌 시작!

‘GMO 완전표시제 행정예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진전이자,

끝이 아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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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에 대해서도 원재료가 GMO라면 반드시 그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6년 12월 31일 장류를 시작으로 2027년 연말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우리는 이번 행정예고가 그동안 우리 국민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를 향한 유의미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탁 위의 간장과 기름이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가 비로소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년 넘게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행정예고’일 뿐이며, 우리는 실제 고시가 확정되고 현장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온전히 실행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차례 제도 도입 시도가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후퇴하거나 좌초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도 품목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여 유예 기간을 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4월 30일까지) 동안 쏟아질 이익 집단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인 ‘완전표시제’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확정 고시해야 한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행정예고가 ‘완전한’ GMO 완전표시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법안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 위에서 GMO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고 진정한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기점으로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외 없는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3일

GMO반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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