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헌재 결정 이행 가로막는 국민의힘·정부·경제6단체 규탄… 국회에 조속한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오늘(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 김소희, 서병수 의원, 김성환 기후부장관, 산업부, 기획예산처, 경제6단체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도 국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 이행을 지연시키는 책임을 물었다. 우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공론화를 “편향적인 답정너식 설문조사”라고 주장했고, 김소희 의원은 “공론화를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법률에 규정한 감축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축목표가 후퇴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하거나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완화된 감축경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선형경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경제6단체도 미래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감축경로를 공식 건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고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뜻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산업계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거나 산업계의 부담만을 이유로 입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목소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김소희 의원, 정부의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산업부, 그리고 산업계 주요 6단체가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헌재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며, 국회는 헌법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이병주 변호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 이상 산업계의 핑계를 대면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입법 명령을 미룬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기후 재난의 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대한 기후 재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시민사회 공론화까지 거친 탄소중립기본법을 바로 개정하겠다는 제헌절 기념사를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하은은 “비가 새는 방에서 밤새 잠을 설치고, 기록적인 폭우에 목숨을 잃고, 폭염 속에 부채질로 버텨야 하는 삶에 헌법이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론화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조은숙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통째로 사라진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기후 불의를 방치하는 위헌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이미 탄소중립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됐다”며 “국회는 더 이상 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입법을 지연해서는 안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모든 이의 기본권을 지킬 탄소중립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
내일 7월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보루이며,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모든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확인하였고,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하여 4년간의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다.
또한 지난 2026년 3-4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는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수립에 압도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책임을 해야 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 감축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는 조기감축경로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숙의를 통한 시민들의 민심을 토대로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긴 지금까지도 탄소중립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는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서범수 의원, 김소희 의원은 “공론화는 편향적인 답정너식”이라거나 “공론화를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론화의 결과를 폄훼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선형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도 허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스스로 기후의원을 자처하면서도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또한 국민의힘 기후특위 의원들은 최근 경제6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기감축경로에 반대하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축 책임을 미래에 전가하는 후기감축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국회 기후특위에 출석한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목소리만 대변하였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하였다. 더군다나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040년과 2045년 감축목표가 ‘선형 경로를 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과 그 이행 책임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다. 헌법이 명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연성’은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당장 헌법재판소 결정을 온전히 반영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제기준 이상의 감축목표와 조기감축경로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명시한 감축목표와 경로를 ‘현실여건’을 이유로 이행을 회피할 ‘유연성’을 허용하는 조항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정부, 산업계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국회는 당장 탄소중립법을 개정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이의 안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6. 7. 16
기후위기비상행동
[붙임 2.] 헌재 결정 이행 걸림돌 발언 정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선형 경로 이상 어려워”
2026. 6. 4.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김성환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 "선형보다 완화할 수 있게 유연성을 둬야"
2026. 4. 23.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출석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발언
“만약에 법률에 숫자를 박아야 된다면 선형숫자를 넣고 일정부분 위아래를 터서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에 박아서 이게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을 주십사 하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2026. 4. 23.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출석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발언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계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의견을 나눴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계에서는 2035년 NDC가 53~61%로 정해졌기 때문에 35년 목표에 대해서는 53%로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35년부터 50년까지 장기적인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그다음에 산업계가 현실적으로 가진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선형경로 수준으로 해 주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범수 (국민의힘) “공론화는 편향적인 답정너식 설문조사”
2026. 4. 13. 기후특위 제10차 임시회 - 공론화 결과 보고 회의
“설문조사가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답정너식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뭔가 의도적으로 죽 가면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문을 만들고 답을 만드는 거 아니냐.”
■ 김소희 (국민의힘) “공론화, 국민적 합의 아니야”
2026. 4. 16. 조선일보 “환경만 앞세우고 산업은 빠졌다” … 탄소법 공론화 ‘편향’ 논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 가까웠다”며 “이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 발의 법안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의 문구를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경제6단체 “볼록형 경로 필요해”
2026. 6. 30. 매일경제 “경제 6단체,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촉구 건의서 전달”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40년대 이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볼록형 감축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볼록형 경로를 통해 기술 발전 단계와 산업 전환 속도에 맞게 실현 가능한 이행전략을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헌재 결정 이행 가로막는 국민의힘·정부·경제6단체 규탄… 국회에 조속한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오늘(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 김소희, 서병수 의원, 김성환 기후부장관, 산업부, 기획예산처, 경제6단체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도 국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 이행을 지연시키는 책임을 물었다. 우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공론화를 “편향적인 답정너식 설문조사”라고 주장했고, 김소희 의원은 “공론화를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법률에 규정한 감축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축목표가 후퇴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하거나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완화된 감축경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선형경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경제6단체도 미래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감축경로를 공식 건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고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뜻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산업계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거나 산업계의 부담만을 이유로 입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목소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김소희 의원, 정부의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산업부, 그리고 산업계 주요 6단체가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헌재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며, 국회는 헌법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이병주 변호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 이상 산업계의 핑계를 대면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입법 명령을 미룬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기후 재난의 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대한 기후 재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시민사회 공론화까지 거친 탄소중립기본법을 바로 개정하겠다는 제헌절 기념사를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하은은 “비가 새는 방에서 밤새 잠을 설치고, 기록적인 폭우에 목숨을 잃고, 폭염 속에 부채질로 버텨야 하는 삶에 헌법이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론화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조은숙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통째로 사라진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기후 불의를 방치하는 위헌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이미 탄소중립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됐다”며 “국회는 더 이상 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입법을 지연해서는 안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모든 이의 기본권을 지킬 탄소중립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
내일 7월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보루이며,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모든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확인하였고,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하여 4년간의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다.
또한 지난 2026년 3-4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는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수립에 압도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책임을 해야 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 감축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는 조기감축경로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숙의를 통한 시민들의 민심을 토대로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긴 지금까지도 탄소중립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는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서범수 의원, 김소희 의원은 “공론화는 편향적인 답정너식”이라거나 “공론화를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론화의 결과를 폄훼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선형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도 허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스스로 기후의원을 자처하면서도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또한 국민의힘 기후특위 의원들은 최근 경제6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기감축경로에 반대하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축 책임을 미래에 전가하는 후기감축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국회 기후특위에 출석한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목소리만 대변하였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하였다. 더군다나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040년과 2045년 감축목표가 ‘선형 경로를 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과 그 이행 책임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다. 헌법이 명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연성’은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당장 헌법재판소 결정을 온전히 반영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제기준 이상의 감축목표와 조기감축경로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명시한 감축목표와 경로를 ‘현실여건’을 이유로 이행을 회피할 ‘유연성’을 허용하는 조항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정부, 산업계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국회는 당장 탄소중립법을 개정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이의 안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6. 7. 16
기후위기비상행동
[붙임 2.] 헌재 결정 이행 걸림돌 발언 정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선형 경로 이상 어려워”
2026. 6. 4.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김성환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 "선형보다 완화할 수 있게 유연성을 둬야"
2026. 4. 23.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출석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발언
“만약에 법률에 숫자를 박아야 된다면 선형숫자를 넣고 일정부분 위아래를 터서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에 박아서 이게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을 주십사 하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2026. 4. 23.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출석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발언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계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의견을 나눴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계에서는 2035년 NDC가 53~61%로 정해졌기 때문에 35년 목표에 대해서는 53%로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35년부터 50년까지 장기적인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그다음에 산업계가 현실적으로 가진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선형경로 수준으로 해 주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범수 (국민의힘) “공론화는 편향적인 답정너식 설문조사”
2026. 4. 13. 기후특위 제10차 임시회 - 공론화 결과 보고 회의
“설문조사가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답정너식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뭔가 의도적으로 죽 가면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문을 만들고 답을 만드는 거 아니냐.”
■ 김소희 (국민의힘) “공론화, 국민적 합의 아니야”
2026. 4. 16. 조선일보 “환경만 앞세우고 산업은 빠졌다” … 탄소법 공론화 ‘편향’ 논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 가까웠다”며 “이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 발의 법안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의 문구를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경제6단체 “볼록형 경로 필요해”
2026. 6. 30. 매일경제 “경제 6단체,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촉구 건의서 전달”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40년대 이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볼록형 감축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볼록형 경로를 통해 기술 발전 단계와 산업 전환 속도에 맞게 실현 가능한 이행전략을 설계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