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 ‘짬짜미’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짬짜미’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재발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4,253건은 측정 수치를 조작하였으며, 8,843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정의는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 피해를 지역 주민에게 전가한 명백한 환경부정의 사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태의 규모로 보아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여수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 배출 시설 중 측정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이런 기업의 불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규모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관리감독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자가 측정이라는 규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또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발생된 국민의 피해를 비윤리적인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대책으로 발표한 환경부의 전국 일제 점검과 관련제도 개선 계획에는 단순한 측정대행업체의 유착 관계 차단과 관리감독의 강화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의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논평] 짬짜미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_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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