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회의 성명서]
1회용컵 보증금제, 프렌차이즈 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트·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여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컵은 표준용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인식코드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고, 판매자는 바코드 라벨지를 1회용컵 개당 7원에 구매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회용컵 재활용률 증가와 자원 절약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반환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수된 컵의 적재공간 부족, 타 브랜드의 컵 반환의 번거로움, 보증금 현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불거진 문제는 가맹점별로 라벨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맹점주가 감내해야 하는 점이다.
라벨 구매와 부착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 2년간 제도 준비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제 와서 가맹점주를 내세우며 1회용컵 보증금제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의 고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벨 구매를 일괄로 처리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행보 역시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매년 28억개의 1회용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드러났다. 수거 뿐 아니라 소각과 매립 비용 모두 세금으로 처리되었다. 생산자책임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책임은 생산-유통-소비자가 모두 나눠져야 한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작으로 카페 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서도 다회용기를 쓰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페트병이나 화장품 용기 등에도 보증금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5월 18일자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도 ‘플라스틱과 1회용품 줄이기’를 당선인 시절 공약에서도, 국정과제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도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일회용품을 거리낌 없이 써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당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주장이 납득 불가한 이유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세부 과제다. 더 이상 기업들의 억지 부리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1회용컵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2. 05. 19
한국환경회의
[한국 환경회의 성명서]
1회용컵 보증금제, 프렌차이즈 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트·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여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컵은 표준용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인식코드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고, 판매자는 바코드 라벨지를 1회용컵 개당 7원에 구매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회용컵 재활용률 증가와 자원 절약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반환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수된 컵의 적재공간 부족, 타 브랜드의 컵 반환의 번거로움, 보증금 현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불거진 문제는 가맹점별로 라벨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맹점주가 감내해야 하는 점이다.
라벨 구매와 부착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 2년간 제도 준비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제 와서 가맹점주를 내세우며 1회용컵 보증금제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의 고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벨 구매를 일괄로 처리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행보 역시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매년 28억개의 1회용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드러났다. 수거 뿐 아니라 소각과 매립 비용 모두 세금으로 처리되었다. 생산자책임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책임은 생산-유통-소비자가 모두 나눠져야 한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작으로 카페 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서도 다회용기를 쓰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페트병이나 화장품 용기 등에도 보증금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5월 18일자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도 ‘플라스틱과 1회용품 줄이기’를 당선인 시절 공약에서도, 국정과제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도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일회용품을 거리낌 없이 써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당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주장이 납득 불가한 이유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세부 과제다. 더 이상 기업들의 억지 부리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1회용컵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2. 05. 19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