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기자회견]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GMO반대전국행동 농림부 앞 기자회견]

일시: 4월 14일(금) 오후 12시 30분~오후 1시

장소: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주최: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구멍난 LMO 검역·관리체계’, 대국민 사과와 정보 공개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참담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LMO주키니호박이 우리 땅에서 재배되고 유통되어 시민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기간도 무려 8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LMO는 한 건도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LMO에 반대해온 GMO반대전국행동과 시민단체들은 사료용이나 식품가공용 등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옥수수와 콩과 같은 LMO작물에 주목했습니다. LMO호박이 생산, 유통, 가공, 소비가 되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LMO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우리 땅과 먹거리의 LMO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LMO호박 생산·유통 사고를 접하고 커다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을 시민과 농민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MO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 자체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당연히 가공과 유통도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검역 당국을 믿고 LMO종자가 돌아다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공 생산자들도 LMO호박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LMO 주키니호박이라는 사실과 LMO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인지를 알고서 이를 구입·이용한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와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국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LMO주키니 호박이 8년 동안 우리 농지와 밥상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LMO 관련 검역·안전관리체계의 부실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승인 LMO를 확인했다’며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LMO의 상업적 재배를 금지하는 국가의 정부라면 법으로 금지하는 LMO호박 유통사고에 책임을 통감하며 농민과 가공생산자, 소비자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공개는 재발방지의 기본입니다.

사고의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밝히는 정보공개는 재발방지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4/12)까지 한 기업이 LMO 종자를 들여왔다고만 밝혔을 뿐, 국내에 LMO호박종자가 들어온 경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15년 한 기업이 LMO호박 종자를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문제의 B기업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내병성 주키니 호박개발연구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기업의 연구 주제는 ‘바이러스 및 흰가루병 저항성 계통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에 등재된 LMO호박은 2종으로 모두 바이러스 저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LMO안전관리 부실을 넘어 준정부기관이 LMO상업화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역과정을 포함한 전체 LMO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검역 과정에서의 LMO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개발·유통되는 LMO 종자와 작물을 수입금지식물로 지정하는 등 LMO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LMO호박의 본격적인 국내 생산·유통의 시작인 LMO호박종자의 육종과 품종 출원등록 등의 경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자 판매의 시작인 품종 등록과정에서 LMO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까지 LMO호박 종자의 상품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LMO주키니 호박 생산·유통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LMO종자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과정에서 LMO 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외국 LMO 개발·유통 30여개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대상 LMO 조사 실시’ 시행계획은 하루빨리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은 LMO가 주키니호박에만 한정된 일이 아닐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LMO 품목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만 취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LMO 품종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의 식물체 전체 폐기 및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 평가 후 실비지원”을 발표했습니다(3/2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그러나 현재(4/14)까지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범위를 “예산한도 내”로 한정한 것도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농민과 농지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타들어가는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LMO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번과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GMO반대전국행동과 회원단체들은 LMO의 국내 유입과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금)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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