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청와대는 기업 입장 대변 그만하고, GMO식품 때문에 불안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청와대는 기업 입장 대변 그만하고,  

GMO식품 때문에 불안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5월 8일 청와대는 21만의 국민이 목소리를 담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내용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입장보다는 기업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었으며, 물가 인상과 통상마찰 우려 등을 앞세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식품의 기본적인 표시제도 때문에 통상마찰에 휘말렸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정부는 논리에 안 맞는 핑계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기 전에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GMO가 무분별하게 생산 수입되면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저가 수입 GMO식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 GMO식품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5월 8일 청와대 입장에서 GMO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미 31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서 합의 되지 못하였고, 참다못한 국민들이 청와대에 GMO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한 것이다. 청와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가 기존의 협의체의 운영과 내용으로 반복되는 거라면 그 협의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환경정의는 다시 한번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한다.

 

21만 청원국민이 요구하는 GMO 완전표기제의 핵심은 원료기반 표기제 실현이다.

국민의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과 같은 선택 없이 제공되는 공공급식에서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익만을 앞세운 기업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제외에 대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협의체에 떠넘기지 말고, 21만 청원국민 목소리를 직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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