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 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ㅇ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햇빛발전도 죽이고농민도 죽이고식량주권도 죽이는 1() 4()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정 입법 취지와 배경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도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 떳다방 업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며 아귀같은 태양광 투기자본이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0여년 동안 규제해 왔던 임야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그 결과는 태양광 떳다방의 투기자본 활성화 뿐이었고 흉측한 임야 파괴와 주민갈등햇빛발전 가짜뉴스 급증이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탈원전 비판여론 확산이었습니다.

 

바다와 호수 등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개의 주요 생태계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런 임야를 파괴하고 거기에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갖추어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임야태양광 사태는 오직 태양광 보급 실적만 눈에 보이는 외눈박이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의 보급확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산자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임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과 국정농단 세력이 합작해서 제도 개악 로비를 한 결과로 추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였습니다. 임야 태양광 허용의 결과와 그것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가짜뉴스는 임야태양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의 기반도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임야태양광 허용 규정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산지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제 임야를 파괴하는 산지태양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농촌형 태양광 또한 임야태양광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전국의 농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기획한 농촌형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전국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찬반이 갈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염해농지 또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마지막 돈벌이 노다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다름아닌 국회와 산자부에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 로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①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②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③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④ 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도, 탈원전 공격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10GW 이상의 햇빛발전 보급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농사도 짓고 햇빛 전기도 생산하면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투입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행농을 빠르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과 유기농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을 조합한 정책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 불려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이제 이런 떳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과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에너지전환의 주인입니다.

 

떳다방 투기자본과 에너지 법인은 결코 에너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산자부도 한전도 발전 자회사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오직 국민과 주민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발전자회사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자 봉사기관입니다.(헌법 제7조)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이제 정말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주택건물 지붕에는 햇볕 온수기(태양열 온수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햇볕 온수기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태양열 떳다방 업체들 배만 불리고 아예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태양열 온수기 하면 고장만 나는 흉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볕 온수기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온수기 떳다방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 토지공개념과 같이 해바람물 공개념을 도입하면 수십만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바람물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과 시공 중심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햇빛발전 시공 또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민은 서른 가지 이상의 행정 서류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 태양광 사기 떳다방 업자들이 대다수인 발전소 시공,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이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청장년 일자리가 수만명까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수지이자 청장년 귀농귀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도 떳다방 투기업자가 아닌 일자리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햇빛발전이 들어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순환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 보급 확대는 주택건물 지붕과 벽공공기관과 학교 지붕과 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도로와 철도제방 등도 지자체와 거버넌스로 햇빛발전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택건물 지붕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만 해도 처음에는 보급 확대 성과가 더디겠지만 곧바로 1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제방 등에도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는 널려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많을 일자리 창출형의 공익 햇빛발전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 37GW는 오히려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과 양경숙이개호박완주이용빈송갑석인재근송재호김승원이수진 의원님 등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2021.1. 25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나다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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