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거듭되는 사고들 대기업도 예외 없어


-원인 해결과 책임을 무시하는 중대재해법 흔들기 안 돼

 

◯ 지난 19일 저녁 8시 51분경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원유정제공장(71개동, 70,554㎡)에서 압축밸브 정비 후 시운전 도중 폭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불길은 20시간이나 타올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39세)가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은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현재까지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에쓰오일 사고 역시 시설관리 문제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 석유화학 공단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사고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한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4년~2020년 화학사고의 최대 발생 기업은 대기업이었으며, 대기업들도 이런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함.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협조, 피해 최소화와 사과.”라는 기업의 식상한 멘트들도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일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피해도 늘어만 간다. 단순한 레토릭을 뛰어넘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의 해법은 엉뚱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가 대표적이다. 경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법안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등 책임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제도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할수록 사고의 악순환은 커질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제도를 약화시키려 했던 흑역사가 있다. 이런 실수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경제단체는 산업안전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 시장과 기업의 자유만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 산업현장의 인명사상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적인 참사로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된 국민들을 생각할 때 안전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 기업의 관점이 변해야 할 시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첫 걸음이다.

 

2022년 5월 24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강국민연대/강남iCOOP생협/강서iCOOP생협/구로iCOOP생협/관악iCOOP생협/금천한우물iCOOP생협/도봉노원디딤돌iCOOP생협/동작서초iCOOP생협/
서대문마포은평iCOOP생협/서울iCOOP생협/송파iCOOP생협/양천iCOOP생협/중랑배꽃iCOOP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상상/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기타 단체]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남마을넷,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공감플랫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젠더프리즘, 한살림 강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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