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확보가 시급하다

❚‘폐기물 시멘트’ 제도개선 촉구❚
<환경소비자단체 공동성명>

 


- 정부,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처리 늘리기 전 환경규제 강화해야.

- 국회는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폐기물관리법」개정해야.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만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시멘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정책과 입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우리 환경소비자단체는 시멘트 업계에만 관대한 반(反)환경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처리를 늘리기 전에 환경규제기준부터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를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처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화석연료 대신 폐기물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폐기물 시멘트’의 법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인데 비해 너무 느슨하다. ‘질소산화물’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5배 강한 약 77ppm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많이 늦었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2위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이 조속히 추가돼야 한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환경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2. 국회는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 시멘트의 포장 전·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도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암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로 분리 생산,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

 

2022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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