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알러젠 향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샴푸/린스 유럽에서 구입해야하나? 한국에선 표기되지 않는 알레르기 유발 향

 

샴푸,린스,세탁세제,섬유유연제에 무분별한 향 알러젠 사용, 라벨 표기도 없어

▣ 일시 : 2016. 9. 12(월) 오전 11:00~12:00

(2016. 9. 13~14 베티 투어 시민 캠페인)

▣ 장소 : 서울역 광장

▣ 주최 :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상희

▣ 주관 : 환경정의

 

무분별한 향 알러젠 사용에 대한 논의 필요

 

제품의 원래 목적과는 관계없이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시키거나, 원 재료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개인위생용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향 성분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알레르기는 체내 면역계의 반응을 변화시켜 일단 한번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면역세포는 계속적으로 알레르기 물질과 반응하며 문제를 일으킨다.

일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다.

 

샴푸, 린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알레르기 유발 향성분 실태 조사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은 생활용품의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무문별한 화학물질의 사용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개인위생용품과 세탁세제류의 향 알러젠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개인위생용품 24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31개 등 총 55개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된 성분은 유럽연합에서 향 알러젠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26종의 성분 중 천연 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으로 이 성분들의 경우 세정(rinse-off)제품은 100ppm 그리고 잔류성(leave on)제품은 10pp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품 평균 8,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 혼합 사용

혼합 사용은 알레르기를 더 유발할 수 있어

 

조사된 55개의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54개의 제품에서 1종이상의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은 리모넨, 리나룰, 벤질알코올 순이었다.

국내외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착향제보다 여러 성분이 포함된 혼합액의 부작용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생활용품에서의 향 알러젠의 혼합 사용은 단일 향 알러젠의 사용보다 알레르기를 더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되며 향 혼합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린스, 샴푸, 섬유유연제, 섬유세제 순으로 향 알러젠 많이 검출

저렴한 추석 선물로 인기 있는 샴프, 린스 조심해야

 

55개 제품 중 바디워시를 제외한 54개를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4개의 제품군으로 나누어 각 제품군에서 검출된 향 알러젠의 누적 검출률은 린스(866.7%), 샴푸(842.9%), 섬유유연제(806.3%), 그리고 섬유세제(693.3%) 순으로 높았다. 린스, 샴푸 등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향 알러젠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을 통해 샴푸ㆍ보디로션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세트 15만6천개가 판매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판매 3위에 해당한다. 생산 기업의 선물 세트 마케팅도 “실속”,“합리적 가격” 등을 내세우며 계속 되고 있다. 성분을 확인하기 못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의 경우는 알레르기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주의해야한다.

 

유럽 기준으로 81.8%(45)의 제품이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필요

국내에는 규제가 없어 업체가 스스로 판단

 

성분 확인을 통한 안전한 구매을 위해 표기가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화장품 및 세척제의 지침서에 따르면 향 알러젠 26종의 경우 100ppm 이상이 사용될 경우 라벨표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개별 성분별로 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은 55개 제품 중 45개로 81.8%가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사된 제품의 라벨에 알러젠 향이 성분으로 표기된 경우는 3건이 불과 하였다. 대부분 제품에는 ‘향료’로 표기 되어있었고 또는 ‘향’ 관련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도 5개 제품에서 발견 되었다.

국내 관련법으로는 모두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린스와 샴푸는 식약처 화장품법에 의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0ppm 이상 사용될 경우 해당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세탁 세제 등의 경우는 환경부 화평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알레르기 유발 향에 대한 표기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조사 제품의 49%가 알레르기 유발 향 0.01% 이상 함유

한 개 성분이 1000ppm이상인 제품도 23.6%(13)

 

각 제품별로 검출된 향 알러젠의 농도를 합하여 1000ppm 이상, 100~999ppm, 99ppm 이하, 그리고 불검출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향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총 향 알러젠의 농도가 100ppm(0.01%) 이상 사용되는 제품이 55개 제품 중 51개로 93%에 달한다.

1000ppm(0.1%) 이상 사용된 경우도 27개 전체의 49%로 조사된 제품의 반은 제품의 0.1% 이상이 알레르기 유발 향으로 채워진 실정이다.

단일 성분으로 리모넨, 벤질알코올, 리나룰, 릴리알, 제라니올, 헥실 신남알데하이드, 알파-이소메칠이오존, 벤질 살리시에이트가 한 제품에 0.1%(1000ppm) 이상 함유된 경우도 13개 제품이 있었으며, 단일 성분으로는 최대 3630ppm 까지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다.

 

한국 실정에 맞는 알러젠 향 연구를 통해 규제 논의 필요

소비자 제품 선택을 위해 표기제도 개선 필요

 

유럽연합은 2012년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개별 향료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알러젠 향의 관리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주요 권고 내용은 유럽에서 최대 1천500만명이 알레르기 반응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아트라놀’과 ‘클로아트라놀’, ‘HICC’의 전면 규제를 권고하였고, ‘시트랄’, ‘쿠마린’, ‘오이게놀’ 등 12개 원료의 농도를 완제품 대비 0.01%(100ppm) 이내로 제한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번 알레르기 유발 향료 조사에서도 사용이 확인된 시트랄, 리나룰 등도 EU 특별관리 대상 12개 원료로 리모넨은 최대 1449.2ppm, 리나룰은 1748.6ppm 까지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알레르기는 인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한화장품연구원, 기업의 화장품 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피부민감도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규제에 따라가는 제도 개선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개별 향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정도를 파악하고, 농도 규제와 표기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향 사용 중지와 표기 기업의 의지로 가능

알레르기 향 사용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

 

향 알러젠 사용 중지와 표기 대한 의견을 상품을 구매한 유통기업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일부 기업에서 대체 성분의 검토나 성분 표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형마트 PB상품의 경우 홈플러스는 대체 성분의 검토를 우선 진행하고 대체 불가능한 알러젠 향의 경우 표기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다른 기업에서는 권장 사항, 의무가 없는 표기 등 현행 법령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생활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천연 향료, 오일 등을 사용하면서 리모넨 등의 알레르기 유발 향성분이 검출 된 것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실제 리모넨, 시트랄, 리나룰 등은 오렌지와 레몬, 라벤더 등에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는 성분으로 천연 오일에도 함유되어있다. 하지만 알레르기의 경우 천연 성분에서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성분의 표기와 함량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로 향사용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던 만큼 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문의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이경석 (markks@eco.or.kr, 010-9231-8165)

 

<첨부 1> 기자회견 순서지

<첨부 2> 소비자 제품 중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20160912보도자료-생활용품-향-알러젠-조사-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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