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사무실 건물 외벽에 ‘4대강 반대’현수막 걸었더니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철거명령,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얼마전의 일입니다.
저희(환경정의) 사무실 건물에 걸려있는 ‘4대강 살리기 반대’와 ‘경인운하 건설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마포구청 직원이 방문했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기간이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은 계도 없이 바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500만원이라….이게 어디 적은 돈 입니까?
시민단체에서 자기 사무실 건물 외벽에 다른사람들에게 딱히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현수막 정도는 걸법도 한데…
그래서 약간의 항의를 해봤지만, 500만원의 기세에 눌려
실무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꼭 찍어서 표적단속 한거 아냐? 냄새가 좀 나는데…’ 고 생각 해봤지만…
물증도 없고, 시민단체가 법을 위반하기는 좀 그렇고
무엇보다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저항(?)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도 찜찜해서 정말 과태료가 500만원인지… 건물외벽에 이런 현수막을 걸면 정말 불법인지…. 궁금해서
공무원이 이야기한 ‘옥외광고물법’을 뒤져봤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치활동 또는 행사 및 집회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니
공무원 말처럼,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이 맞습니다.
제3조와 4조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광고물 금지 및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런데.. 우리만 봐달라고 할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단념했죠.
그런데,
제 8조 (적용배제)와 제21(적용상의 주의)라는 조항이 눈에 띄더군요.
한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8조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정부정책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정치활동 아닙니까?
법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비영리목적에,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에서는 단체및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집회는
제 3조, 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꼭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 입니까?
선거운동이라면야… 선거법으로 다루면 되고
정당활동이야.. 정당법이 있고… 위 법에서도 정당이라는 말 없이 단체 및 개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기간제한)으로 보장한 조항이다’ 고 판단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다음날 바로 마포구청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담당자가 마침 없더군요. 그래서 이의제기 메모를 남기던 찰나에
전날 오셨던 두분이 제차 방문하시더군요.
“아니, 왜 아직도 철거를 안했습니까? 지금 당장 철거하세요!”
“법을 확인해보니, 비영리목적으로 단체 및 개인의 정치활동 등에는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만약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뒤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아니… 제8조의 적용배제 조항에 이번 건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세요!”
“………………”
힘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고,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이것이 나의 권리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무엇보다 과태료 500만원이면….
그래서 구청 직원이 보는데서 철거했습니다….
증거로 사진찍어 가시더군요.
도대체, 누가 민원을 냈길래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렇게 신속히 철거조치를 합니까?
이후, 마포구청과 이건과 관련해서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쪽에서는 이런사례(제8조 적용배제 조항을 근거로 이의제기 한 것)가 처음이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월요일에 최종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불법이라고 철거명령에 과태료 운운할때는 언제고…
이 건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고 답을 주겠다고 하니..
스스로도 판단이 안서면서 행정조치를 강행하는건 분명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더욱이 어이가 없는것은 담당직원과 통화중에…
“ 아니… 환경단체가 환경살리기 캠페인이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정부사업을 반대하니…
민원도 들어오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고 말하더군요.
… …. .(어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광우병 반대 개인 현수막도 불법?

월요일 입니다.
구청에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간단명료 하더군요.
그 법에 나온 제 8조는 행사와 집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본 결과 그렇게 답을 줬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토달지 말라는 투더군요.
뭐, 그 분과 평행선 달리는 토론을 해봐야 상호 에너지 낭비라…
행안부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아, 그 조항에서 말하는 것은 행사와 집회에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 광우병 사태때 일반 시민들이 집에 건 현수막도 불법입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안그래도 작년 일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법에 분명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로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 아닙니까?
” 그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사 및 집회때만 가능합니다.”
인권위에 진정,
정치적 자유, 표현이 자유와 권리 보장 받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체 및 개인의 정치적 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가
행사 및 집회로 국한해서 행위제한을 하는것이 바른 해석입니까?
도저히 수긍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봐야 하나… 인권위에 연락해 볼까
결국, 혹시나 해서 인권위에 상담을 해봤고.
작년에 분명 이와 유사한 건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이후 소송 및 행정심판이 병행되어 각하되었다고 하더군요.
상담원은 한번 인권위에 꼭 진정을 내보면 좋겠다고 조언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과연,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함께 지켜 보겠습니다. <끝>
NGO 사무실 건물 외벽에 ‘4대강 반대’현수막 걸었더니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철거명령,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얼마전의 일입니다.
저희(환경정의) 사무실 건물에 걸려있는 ‘4대강 살리기 반대’와 ‘경인운하 건설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마포구청 직원이 방문했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기간이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은 계도 없이 바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500만원이라….이게 어디 적은 돈 입니까?
시민단체에서 자기 사무실 건물 외벽에 다른사람들에게 딱히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현수막 정도는 걸법도 한데…
그래서 약간의 항의를 해봤지만, 500만원의 기세에 눌려
실무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꼭 찍어서 표적단속 한거 아냐? 냄새가 좀 나는데…’ 고 생각 해봤지만…
물증도 없고, 시민단체가 법을 위반하기는 좀 그렇고
무엇보다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저항(?)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도 찜찜해서 정말 과태료가 500만원인지… 건물외벽에 이런 현수막을 걸면 정말 불법인지…. 궁금해서
공무원이 이야기한 ‘옥외광고물법’을 뒤져봤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치활동 또는 행사 및 집회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니
공무원 말처럼,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이 맞습니다.
제3조와 4조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광고물 금지 및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런데.. 우리만 봐달라고 할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단념했죠.
그런데,
제 8조 (적용배제)와 제21(적용상의 주의)라는 조항이 눈에 띄더군요.
한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8조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정책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정치활동 아닙니까?
법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비영리목적에,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에서는 단체및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집회는
제 3조, 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꼭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 입니까?
선거운동이라면야… 선거법으로 다루면 되고
정당활동이야.. 정당법이 있고… 위 법에서도 정당이라는 말 없이 단체 및 개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기간제한)으로 보장한 조항이다’ 고 판단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다음날 바로 마포구청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담당자가 마침 없더군요. 그래서 이의제기 메모를 남기던 찰나에
전날 오셨던 두분이 제차 방문하시더군요.
“아니, 왜 아직도 철거를 안했습니까? 지금 당장 철거하세요!”
“법을 확인해보니, 비영리목적으로 단체 및 개인의 정치활동 등에는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만약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뒤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아니… 제8조의 적용배제 조항에 이번 건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세요!”
“………………”
힘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고,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이것이 나의 권리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무엇보다 과태료 500만원이면….
그래서 구청 직원이 보는데서 철거했습니다….
증거로 사진찍어 가시더군요.
도대체, 누가 민원을 냈길래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렇게 신속히 철거조치를 합니까?
이후, 마포구청과 이건과 관련해서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쪽에서는 이런사례(제8조 적용배제 조항을 근거로 이의제기 한 것)가 처음이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월요일에 최종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불법이라고 철거명령에 과태료 운운할때는 언제고…
이 건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고 답을 주겠다고 하니..
스스로도 판단이 안서면서 행정조치를 강행하는건 분명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더욱이 어이가 없는것은 담당직원과 통화중에…
“ 아니… 환경단체가 환경살리기 캠페인이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정부사업을 반대하니…
민원도 들어오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고 말하더군요.
… …. .(어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광우병 반대 개인 현수막도 불법?
월요일 입니다.
구청에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간단명료 하더군요.
그 법에 나온 제 8조는 행사와 집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본 결과 그렇게 답을 줬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토달지 말라는 투더군요.
뭐, 그 분과 평행선 달리는 토론을 해봐야 상호 에너지 낭비라…
행안부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아, 그 조항에서 말하는 것은 행사와 집회에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 광우병 사태때 일반 시민들이 집에 건 현수막도 불법입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안그래도 작년 일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법에 분명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로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 아닙니까?
” 그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사 및 집회때만 가능합니다.”
인권위에 진정,
정치적 자유, 표현이 자유와 권리 보장 받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체 및 개인의 정치적 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가
행사 및 집회로 국한해서 행위제한을 하는것이 바른 해석입니까?
도저히 수긍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봐야 하나… 인권위에 연락해 볼까
결국, 혹시나 해서 인권위에 상담을 해봤고.
작년에 분명 이와 유사한 건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이후 소송 및 행정심판이 병행되어 각하되었다고 하더군요.
상담원은 한번 인권위에 꼭 진정을 내보면 좋겠다고 조언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과연,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함께 지켜 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