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멘트 공장 주민 진폐증, 폐질환은 공해병!!!
그동안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특단의 조치 강구하고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시멘트기업에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1. 환경성 진폐증, 집단 폐질환 확인은 시멘트 공장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피해사실 확인)
○ 환경부는 오늘(15일) 영월군 서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영월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분진 관련 직업력이 없는 지역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되었고, 조사대상자 중 47%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 점이다.
이는,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폐질환 발병이 건강검진을 통해 확증된 것이며, 지난해 환경부 역학조사(’08.6), 환경정의 주민건강조사(’08.6)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결과라 볼 수 있다.
※ ’08.6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정의의 주민건강조사에서 ‘시멘트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시멘트 업계는 ‘과학적 근거 없음’으로 이를 전면 부정하였고, 환경부 또한 ‘조사결과에 한계가 많다’ 이유로 실제 주민피해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직업력 없는 진폐증, 흡연력 없는 여성의 높은 폐질환 발병의 원인은 시멘트 공장 분진임에 틀림없다. (피해원인은 시멘트 공장 분진)
○ 이번조사에서 밝혀진 진폐증은 그 법적 정의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그 원인이 ‘분진’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직업력이 없는 주민 3명은 모두 시멘트 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최소 17년에서 많게는 30~40년 이상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진폐증의 원인으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지난 80년대 후반 상봉동 연탄공장 진폐증 사건 이후 직업적 노출이 아닌 분진 발생 사업장 주변의 주민에게서 진폐증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 또한, 47%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원인이 흡연, 대기오염, 노령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유병률만 보더라도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 보다 2~3배 높을 뿐 아니라, 특히 흡연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48%로, 이는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의 7~8%보다 무려 6배 높아, 유병률의 상대적 격차와 발생원인으로써 흡연력의 배제를 고려한다면 시멘트 공장 지역 여성에게서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은 시멘트 분진과 관련이 크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실측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시멘트제조사업장 비산먼지 실태조사 보고’(’08.7,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08.5.19~21(3일간)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영월 쌍용시멘트 공장지역의 경우 비산먼지 농도가 최대 163㎍/㎥(96~163)으로 대조지역(영월 수주면사무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미세먼지(PM10)농도도 평균 83㎍/㎥(62~111)로 연평균 환경기준(50㎍/㎥)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3일간의 측정기간 중 1일은 일평균 환경기준(100)을 초과하는 등 이들 지역의 대기오염(먼지) 문제는 심각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시점이 ‘시멘트 민관협의회’ 운영기간으로 사업장에서 분진 등 환경오염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기간인 점, 쌍용의 경우 사업장과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는 점, 환경오염 배출원이 ‘시멘트 공장’이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정도는 보다 심각히 받아 들여야 한다.
3. 분진의 독성, 중금속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중금속 피해 가능성)
○ 작년 환경부 역학조사 중 시멘트 분진 세포 독성실험에서 분진이 세포사멸을 야기하고, 면역반응 및 염증반응과 관련 있음을 밝혀, 분진 내 포함되어 있는 크롬,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제기되었었다. 또한, 환경정의 조사에서도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에게서 소변 중 중금속(크롬, 수은)농도가 대조지역보다 2~3배 높게 확인된 바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은 작지만, 시멘트 분진을 이용한 첩포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주민들이 일반 알레르기 물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멘트 분진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일 가능성이 있음을 연구자는 발표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무시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정밀검진 결과 1명의 여성에게서 폐선암이 발견되었는데, 흡연력이 없고 폐암 관련한 직업력이 없는 환자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일반론적으로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하더라도 환경성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을 닫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시멘트 공장 지역의 중금속 피해 가능성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에 포함된 중금속에 의한 것이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진폐증 및 만성폐질환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증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역학조사결과 분진독성, 체내 중금속 높은 중금속 농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시멘트 분진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폐선암 발병 등은 중금속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상황인식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중금속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대기측정망 설치, 주민 정기 건강검진 수준의 대책으론 안 된다.
○ 이번 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의 심각성이 논란의 여지없이 확증되었고 ▲ 실제 건강검진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 산업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중금속 피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대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엄격한 비산 먼지 등 대기오염 관리, 사업장 지도점검 강 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엄격한 폐기물 투입규제, 정기적인 주민건강 검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국내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은 현재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2 곳이 지정돼있다.
2) 환경오염 예방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중단되어야 함.
– 산업폐기물의 사용은 분진의 독성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 비산먼지 등 분진관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오염을 가중시키는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은 중단되어야 함.
– 향후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조건으로써 분진 관리 등 사업장의 엄격한 환경관리평가가 전제 되어야 함.
3)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하고, 이후 책임자(시멘트 공장)에게 구상권 청구 필요.
– 진폐증, 폐질환 등 피해가 확인됐지만, 피해자 구제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 기업과 협의를 통한 보상이나, 분쟁조정위 및 소송에 의한 방법 모두 피해자 권리보호 측면이 배제되어 있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따라서, 피해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실시하여, 배상 책임에 있어 법적 다툼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임.
– 향후, 환경피해 책임 및 보상과 관련된 환경보건법의 정비 필요.
4) 전국의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조사를 확대해야 함.
– 강원도 동해, 삼척, 옥계지역과 충북 제천, 단양지역 등에도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분포해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피해 조사가 추진되어야 함.
<이상 끝.>
2009. 6. 15
환경정의
영월 시멘트 공장 주민 진폐증, 폐질환은 공해병!!!
그동안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특단의 조치 강구하고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시멘트기업에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1. 환경성 진폐증, 집단 폐질환 확인은 시멘트 공장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피해사실 확인)
○ 환경부는 오늘(15일) 영월군 서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영월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분진 관련 직업력이 없는 지역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되었고, 조사대상자 중 47%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 점이다.
이는,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폐질환 발병이 건강검진을 통해 확증된 것이며, 지난해 환경부 역학조사(’08.6), 환경정의 주민건강조사(’08.6)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결과라 볼 수 있다.
※ ’08.6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정의의 주민건강조사에서 ‘시멘트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시멘트 업계는 ‘과학적 근거 없음’으로 이를 전면 부정하였고, 환경부 또한 ‘조사결과에 한계가 많다’ 이유로 실제 주민피해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직업력 없는 진폐증, 흡연력 없는 여성의 높은 폐질환 발병의 원인은 시멘트 공장 분진임에 틀림없다. (피해원인은 시멘트 공장 분진)
○ 이번조사에서 밝혀진 진폐증은 그 법적 정의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그 원인이 ‘분진’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직업력이 없는 주민 3명은 모두 시멘트 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최소 17년에서 많게는 30~40년 이상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진폐증의 원인으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지난 80년대 후반 상봉동 연탄공장 진폐증 사건 이후 직업적 노출이 아닌 분진 발생 사업장 주변의 주민에게서 진폐증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 또한, 47%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원인이 흡연, 대기오염, 노령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유병률만 보더라도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 보다 2~3배 높을 뿐 아니라, 특히 흡연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48%로, 이는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의 7~8%보다 무려 6배 높아, 유병률의 상대적 격차와 발생원인으로써 흡연력의 배제를 고려한다면 시멘트 공장 지역 여성에게서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은 시멘트 분진과 관련이 크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실측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시멘트제조사업장 비산먼지 실태조사 보고’(’08.7,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08.5.19~21(3일간)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영월 쌍용시멘트 공장지역의 경우 비산먼지 농도가 최대 163㎍/㎥(96~163)으로 대조지역(영월 수주면사무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미세먼지(PM10)농도도 평균 83㎍/㎥(62~111)로 연평균 환경기준(50㎍/㎥)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3일간의 측정기간 중 1일은 일평균 환경기준(100)을 초과하는 등 이들 지역의 대기오염(먼지) 문제는 심각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시점이 ‘시멘트 민관협의회’ 운영기간으로 사업장에서 분진 등 환경오염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기간인 점, 쌍용의 경우 사업장과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는 점, 환경오염 배출원이 ‘시멘트 공장’이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정도는 보다 심각히 받아 들여야 한다.
3. 분진의 독성, 중금속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중금속 피해 가능성)
○ 작년 환경부 역학조사 중 시멘트 분진 세포 독성실험에서 분진이 세포사멸을 야기하고, 면역반응 및 염증반응과 관련 있음을 밝혀, 분진 내 포함되어 있는 크롬,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제기되었었다. 또한, 환경정의 조사에서도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에게서 소변 중 중금속(크롬, 수은)농도가 대조지역보다 2~3배 높게 확인된 바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은 작지만, 시멘트 분진을 이용한 첩포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주민들이 일반 알레르기 물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멘트 분진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일 가능성이 있음을 연구자는 발표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무시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정밀검진 결과 1명의 여성에게서 폐선암이 발견되었는데, 흡연력이 없고 폐암 관련한 직업력이 없는 환자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일반론적으로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하더라도 환경성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을 닫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시멘트 공장 지역의 중금속 피해 가능성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에 포함된 중금속에 의한 것이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진폐증 및 만성폐질환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증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역학조사결과 분진독성, 체내 중금속 높은 중금속 농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시멘트 분진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폐선암 발병 등은 중금속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상황인식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중금속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대기측정망 설치, 주민 정기 건강검진 수준의 대책으론 안 된다.
○ 이번 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의 심각성이 논란의 여지없이 확증되었고 ▲ 실제 건강검진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 산업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중금속 피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대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엄격한 비산 먼지 등 대기오염 관리, 사업장 지도점검 강 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엄격한 폐기물 투입규제, 정기적인 주민건강 검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국내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은 현재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2 곳이 지정돼있다.
2) 환경오염 예방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중단되어야 함.
– 산업폐기물의 사용은 분진의 독성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 비산먼지 등 분진관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오염을 가중시키는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은 중단되어야 함.
– 향후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조건으로써 분진 관리 등 사업장의 엄격한 환경관리평가가 전제 되어야 함.
3)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하고, 이후 책임자(시멘트 공장)에게 구상권 청구 필요.
– 진폐증, 폐질환 등 피해가 확인됐지만, 피해자 구제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 기업과 협의를 통한 보상이나, 분쟁조정위 및 소송에 의한 방법 모두 피해자 권리보호 측면이 배제되어 있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따라서, 피해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실시하여, 배상 책임에 있어 법적 다툼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임.
– 향후, 환경피해 책임 및 보상과 관련된 환경보건법의 정비 필요.
4) 전국의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조사를 확대해야 함.
– 강원도 동해, 삼척, 옥계지역과 충북 제천, 단양지역 등에도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분포해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피해 조사가 추진되어야 함.
<이상 끝.>
2009. 6. 15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