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옛 장항제련소의 높은 굴뚝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 사진출처 : 서천뉴스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결과 충격적
2007년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의 집단 암발병 뉴스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90가구도 채 되지않는 작은 마을에서 최근 2~3년 사이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린것이다. 새로 이사온 세대를 제외한다면 원주민중에 암에 걸린 비율은 충격적일만큼 높은 수치였다. 평온한 농촌마을은 이제 암 공포로 시름하고 있었다.
2008년 정부와 서천군은 건강조사와 토양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토양조사결과만 발표됐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작년 건강조사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토양오염조사도, 애초 제련소 반경 2km보다 오염범위가 더 넒어져 반경 4km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올해 2월이 되서야 나왔다. 조사결과는 예상했던대로 충격적이다.
반경 2km내 53%가 맹독성 비소로 오염돼
최고 17,800ppm으로 대책기준의 1,200배
조사결과, 반경 2km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전체 면적의 반이 넘는 53%가 나왔다.
특히,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비소(As)의 경우 최고 17,836ppm이 검출돼 토양오염대책기준 15ppm보다 무려 1,2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 PPT자료는 서천군에서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자료이다.
빨간색은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지역이고, 노란색은 우려기준 초과지역이다.
애초 반경 2km까지만 조사를 진행했다가, 오염범위가 더 넒어진것을 확인하고 반경 4km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반경 2km 내 50%이상이 법정 오염기준을 초과했고, 그중에서도 50% 이상은 대책기준(그림에서 빨간색)초과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4km까지 추가조사한 결과, 2~4km 내에서도 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전체 면적의 20%에 달한다. 위 그림은 반경 4km까지 오염된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한것인데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총 오염면적은 2,239,470㎡(678.630평)으로 축구경기장 320여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토양정화비용만 2천억원
정부는 이번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지점을 기초로 개략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전체 오염면적과 표토(0~30cm), 중간토(30~60cm), 심토(60~100cm)로 구분된 토양 깊이별 오염현황을 고려해서 전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의 체적을 구한다음 토지용도별(농경지, 비농경지)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비용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체 정화비용은 최소 약 2,083억이다.
(보다 자세한 정화비용은 토양정화실시설계 후 산정이 가능하며 이는 올해 정부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염범위 반경 4km, 그럼 서천군 건너편의 군산은?
본 토양정밀조사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한것이 아니라 서천군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보니 자기 행정단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대기확산모델링에 따르면 오염확산 예측결과 최대 11km까지 비소 오염이 확대될수 있으며, 실제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반경 4km까지로 국한하더라도 금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서천군과 마주보고 있는 군산도 오염범위안에 포함된다.

위성지도에서 장항제련소로부터 반경 4km를 군산쪽으로 찍어봤다. 군산 북부의 농경지와 도심지역이 오염범위에 포함되는것을 지도상에서 쉽게 확인할수 있다.(장항제련소 아래쪽이 군산이고, 위쪽이 이번에 조사된 지역이다)
정부는 당연히 서천군 뿐만아니라 군산지역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할것이다.
토양오염복구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나?
정화비용 2,000억원+@
앞서 서천군에 한해서만 반경 4km내 오염이 확인된 지점만 정화할경우 추정비용이 약 2,000억원이다. 본 조사는 약 10,000~15,000㎡당 1개씩의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 분석을 했다.
이번 토양오염이 폐기물을 매립해서 발생된것이 아니라, 장항제련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라면 오염지역을 어떤 지점만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조사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지점의 경우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지점이더라도 추가 조사등을 통해 토양정화대상 편입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반경 2km내만 1,500억원 추산
반경 4km까지 매입한다면 4,000억원 ?
정부자료에 따르면 오염원으로부터 약 2km 구간 내 모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할 경우 약 1,5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오염영향권역내 입지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지 매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이다.
이를 이번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반경 4km까지로 확대한다면, 단순계산해서 면적이 약 3배 증가(부채꼴)한다고 보면 약 4,0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3을 곱하면 4,500억원 이지만 규모를 좀 줄여봤다)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여기에 주민이주비용과 주민건강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비 까지 포함된다면….. ?
정부와 LS니꼬동제련(주), LS산전(주) 더이상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장항제련소의 연혁을 보면
| 1936~1945 | 조선제련주식회사(조선총독부) |
| 1947~1962 | 상공부 직영 삼성광업공사 |
| 1962~1971 | 국영 한국광업제련공사 |
| 1971~1982 | 한국광업제련(주) |
| 1982.12 | 한국광업제련 럭기금속그룹 편입 |
| 1990 | 럭키금속 용광로 폐쇄 |
| 1995 | LG금속(주) |
| 2005 | LS니꼬동제련(주),LS산전(주) |
국가에서 운영한것은 일제시대부터 1971년 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현 소유자인 LS니꼬와 LS산전에 책임이 주어진다.
서천군은 지난 2007년 12월 엘에스산전과 엘에스니꼬에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를 근거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처분했으나
엘에스산전과 엘에스산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막대한 토양오염 복원 및 피해보상 비용이 드는 만큼 우선은 회피전략을 통해
최대한 책임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 환경부를 비롯해서 종합대책 TF가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당기업과의 책임분담에 대한 논란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가해자인 국가와 해당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피해자인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들만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다.
작은 농촌마을에 얼마 되지 않는 국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공론화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로지 가해자의 선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엘에스니꼬, 엘에스산전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환경오염의 복원을 위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 옛 장항제련소의 높은 굴뚝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 사진출처 : 서천뉴스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결과 충격적
2007년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의 집단 암발병 뉴스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90가구도 채 되지않는 작은 마을에서 최근 2~3년 사이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린것이다. 새로 이사온 세대를 제외한다면 원주민중에 암에 걸린 비율은 충격적일만큼 높은 수치였다. 평온한 농촌마을은 이제 암 공포로 시름하고 있었다.
2008년 정부와 서천군은 건강조사와 토양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토양조사결과만 발표됐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작년 건강조사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토양오염조사도, 애초 제련소 반경 2km보다 오염범위가 더 넒어져 반경 4km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올해 2월이 되서야 나왔다. 조사결과는 예상했던대로 충격적이다.
반경 2km내 53%가 맹독성 비소로 오염돼
최고 17,800ppm으로 대책기준의 1,200배
조사결과, 반경 2km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전체 면적의 반이 넘는 53%가 나왔다.
특히,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비소(As)의 경우 최고 17,836ppm이 검출돼 토양오염대책기준 15ppm보다 무려 1,2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 PPT자료는 서천군에서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자료이다.
빨간색은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지역이고, 노란색은 우려기준 초과지역이다.
애초 반경 2km까지만 조사를 진행했다가, 오염범위가 더 넒어진것을 확인하고 반경 4km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반경 2km 내 50%이상이 법정 오염기준을 초과했고, 그중에서도 50% 이상은 대책기준(그림에서 빨간색)초과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4km까지 추가조사한 결과, 2~4km 내에서도 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전체 면적의 20%에 달한다. 위 그림은 반경 4km까지 오염된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한것인데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총 오염면적은 2,239,470㎡(678.630평)으로 축구경기장 320여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토양정화비용만 2천억원
정부는 이번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지점을 기초로 개략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전체 오염면적과 표토(0~30cm), 중간토(30~60cm), 심토(60~100cm)로 구분된 토양 깊이별 오염현황을 고려해서 전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의 체적을 구한다음 토지용도별(농경지, 비농경지)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비용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체 정화비용은 최소 약 2,083억이다.
(보다 자세한 정화비용은 토양정화실시설계 후 산정이 가능하며 이는 올해 정부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염범위 반경 4km, 그럼 서천군 건너편의 군산은?
본 토양정밀조사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한것이 아니라 서천군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보니 자기 행정단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대기확산모델링에 따르면 오염확산 예측결과 최대 11km까지 비소 오염이 확대될수 있으며, 실제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반경 4km까지로 국한하더라도 금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서천군과 마주보고 있는 군산도 오염범위안에 포함된다.
위성지도에서 장항제련소로부터 반경 4km를 군산쪽으로 찍어봤다. 군산 북부의 농경지와 도심지역이 오염범위에 포함되는것을 지도상에서 쉽게 확인할수 있다.(장항제련소 아래쪽이 군산이고, 위쪽이 이번에 조사된 지역이다)
정부는 당연히 서천군 뿐만아니라 군산지역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할것이다.
토양오염복구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나?
정화비용 2,000억원+@
앞서 서천군에 한해서만 반경 4km내 오염이 확인된 지점만 정화할경우 추정비용이 약 2,000억원이다. 본 조사는 약 10,000~15,000㎡당 1개씩의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 분석을 했다.
이번 토양오염이 폐기물을 매립해서 발생된것이 아니라, 장항제련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라면 오염지역을 어떤 지점만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조사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지점의 경우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지점이더라도 추가 조사등을 통해 토양정화대상 편입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반경 2km내만 1,500억원 추산
반경 4km까지 매입한다면 4,000억원 ?
정부자료에 따르면 오염원으로부터 약 2km 구간 내 모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할 경우 약 1,5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오염영향권역내 입지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지 매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이다.
이를 이번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반경 4km까지로 확대한다면, 단순계산해서 면적이 약 3배 증가(부채꼴)한다고 보면 약 4,0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3을 곱하면 4,500억원 이지만 규모를 좀 줄여봤다)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여기에 주민이주비용과 주민건강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비 까지 포함된다면….. ?
정부와 LS니꼬동제련(주), LS산전(주) 더이상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장항제련소의 연혁을 보면
국가에서 운영한것은 일제시대부터 1971년 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현 소유자인 LS니꼬와 LS산전에 책임이 주어진다.
서천군은 지난 2007년 12월 엘에스산전과 엘에스니꼬에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를 근거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처분했으나
엘에스산전과 엘에스산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막대한 토양오염 복원 및 피해보상 비용이 드는 만큼 우선은 회피전략을 통해
최대한 책임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 환경부를 비롯해서 종합대책 TF가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당기업과의 책임분담에 대한 논란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가해자인 국가와 해당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피해자인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들만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다.
작은 농촌마을에 얼마 되지 않는 국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공론화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로지 가해자의 선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엘에스니꼬, 엘에스산전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환경오염의 복원을 위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